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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교제여성 살해 전력 전과자, 이별 통보에 또 스토킹…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 넘겼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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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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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교제여성 폭행해 살인…징역 10년 선고
20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잠정조치 4호로 한 달간 유치됐지만…불구속 송치
석방 뒤 추가 범행 가능성에 檢 직접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구속 기소해…대구지법서 1심 재판 진행중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교제 중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남성은 20년 전인 2006년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피해 여성의 신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로 이 남성은 한 달간 유치됐지만,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하면서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이 남성을 기소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당시 부장 김미수)는 50대 남성 김모 씨를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폭행), 같은 해 6월 또 다시 얼굴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총 21회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1월 초 주차금지 표지판을 A씨의 자동차에 던진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는다.

A씨가 지난 1월 초 김 씨를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의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씨는 2월 초까지 한 달간 유치(잠정조치 4호)되는 결정을 받아 구금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이후 경찰은 김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대구지검은 1월 말 A씨를 조사하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당시 검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잠정조치에 따른 유치가 종료돼 석방될 경우 김 씨가 또 찾아올까봐 두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 및 과거 살인 전력과의 유사성 등에 비춰 A씨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A씨 보호와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유치기간 만료 전 김 씨를 직구속하기로 하고서 1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잠정조치 만료 하루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씨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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