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교제여성 살해 전력 전과자, 이별 통보에 또 스토킹…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 넘겼다 [세상&]
1,072 16
2026.03.25 17:47
1,072 16

2006년 교제여성 폭행해 살인…징역 10년 선고
20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잠정조치 4호로 한 달간 유치됐지만…불구속 송치
석방 뒤 추가 범행 가능성에 檢 직접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구속 기소해…대구지법서 1심 재판 진행중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교제 중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남성은 20년 전인 2006년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피해 여성의 신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로 이 남성은 한 달간 유치됐지만,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하면서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이 남성을 기소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당시 부장 김미수)는 50대 남성 김모 씨를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폭행), 같은 해 6월 또 다시 얼굴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총 21회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1월 초 주차금지 표지판을 A씨의 자동차에 던진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는다.

A씨가 지난 1월 초 김 씨를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의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씨는 2월 초까지 한 달간 유치(잠정조치 4호)되는 결정을 받아 구금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이후 경찰은 김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대구지검은 1월 말 A씨를 조사하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당시 검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잠정조치에 따른 유치가 종료돼 석방될 경우 김 씨가 또 찾아올까봐 두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 및 과거 살인 전력과의 유사성 등에 비춰 A씨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A씨 보호와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유치기간 만료 전 김 씨를 직구속하기로 하고서 1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잠정조치 만료 하루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씨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9449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 체험단 모집! 328 03.24 21,495
공지 3/25(수) 일시적인 접속 장애 안내 03.25 6,0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0,0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33,4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9,9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46,53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6,4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30,0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2,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50,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7,2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291 이슈 어제 공개 된 KF-21 전투기 시험비행을 맡은 여군 최초 ‘테스트 파일러’ 정다정 소령 2 09:26 129
3033290 정치 李대통령 재산 1년새 18억 늘었다... 책 인세 15억·축의금 등 2억 3 09:26 151
3033289 기사/뉴스 메타·구글, 'SNS 중독' 소송서 패소…총 90억원 배상 평결(종합) 3 09:22 241
3033288 이슈 사람마다 갈린다는 비수면 위내시경 후기 39 09:19 1,184
3033287 이슈 ‘해리 포터’ TV 시리즈 vs 영화 캐릭터 비교 11 09:18 559
3033286 기사/뉴스 “트럼프 '토요일 휴전 발표' 가능성 촉각”…이스라엘 “48시간 내 이란 최대한 파괴” 21 09:16 640
3033285 이슈 CJ 주주총회날에 트럭 보내는 알파드라이브원 팬들 9 09:16 514
3033284 정치 李 다주택 압박에도…與 22명으로 늘어, 김용민 한 채 더 샀다 2 09:15 417
3033283 이슈 핫게 가서 욕 먹었던 채플론 사건 새로운 근황;;;;;.jpg 26 09:15 2,329
3033282 기사/뉴스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중국 재외동포,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7 09:13 562
3033281 이슈 ‘핑계고’ 주지훈·김남길·윤경호 편, 1000만 뷰... “이정도면 천만 영화” 13 09:11 1,035
3033280 유머 공공기관 유튜브 플리 근황.ytb 8 09:10 819
3033279 이슈 헐 엄마 나이대 분들이 “폼크린싱” 이라고 하는 근거를 발견함ㅋㅋㅋㅋㅋㅋㅋㅋ 45 09:10 3,383
3033278 이슈 커트라인 매우 빡빡한 한 팬덤 11 09:10 1,401
3033277 이슈 일본인 중 48%가 모른다는 사실 7 09:10 1,199
3033276 이슈 기리고 | 공식 티저 예고편 | 넷플릭스 1 09:09 420
3033275 기사/뉴스 [속보] 청소년 유행, 중국산 ‘코 흡입 에너지바’서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17 09:07 1,970
3033274 기사/뉴스 "쏘니 사인 꼭 받고 싶어요"…찬바람 세차게 부는데, 7살 아이 토트넘 셔츠 들고 '꿋꿋하게' 기다려→손흥민 팬서비스, 학부모들 "나이스 원 쏘니" 응원가 화답 [MK 다이어리] 12 09:07 1,175
3033273 정치 [재산공개] 靑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0명…5명 중 1명꼴 4 09:05 252
3033272 이슈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차의 비밀...jpg 35 09:04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