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인 박씨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대포통장)을 만들게 하고, 캄보디아로 가도록 한 뒤 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장 누르기'로, 조직 지시 없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박씨는 출국 당시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3주 뒤인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씨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연락한 일당은 "(박씨가) 감금돼 있으니 풀어주려면 5,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가족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현지 경찰은 박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장에서 돈을 빼낼 경우 통장 주인이 현지 범죄 조직에 붙잡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에게 협박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에 함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 측은 "대학 후배인 박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함께 일하던 작업대출 팀장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리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장에서 돈을 빼낼 경우 통장 주인이 현지 범죄 조직에 붙잡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에게 협박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에 함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 측은 "대학 후배인 박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함께 일하던 작업대출 팀장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리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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