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A(20대·여)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 유료방을 개설·운영하며 참가자로부터 3만~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모두 2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알게 된 C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이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실패하자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무단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44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한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하루하루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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