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유족 반대 고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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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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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사망시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와 연인 관계로서 숨진 피해 아동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상공개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모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자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올해는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A씨가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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