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계약 위험도 사전 제공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은 10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는 임대인의 이런 편법을 차단하고자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다가구주택의 계약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8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연계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서비스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정보는 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19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