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렸으며,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수건을 말아 A씨 성기를 40회 때렸다.
그는 A씨 티셔츠를 벗겨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4회가량 밀어 넣는 가혹행위도 했다. 그러면서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협박했다.
윤씨는 매일 A씨에게 SNS(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제로투 춤을 추고 신음을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딱밤을 약 10회 때리고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해 A씨로 하여금 신음을 내면서 춤을 추게 했다.
그는 "자위하지 않으면 항문에 펜을 넣겠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체액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2일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윤씨의 예상 출소일은 2031년 4월~2034년 10월이 된다.
앞서 윤씨는 15살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2시쯤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 옷과 돈,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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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임에도 반성 없이 동료 수형자에게 가학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