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설계가 잘못됐는지 매일같이 유증기가 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절삭유가 튀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면, 손잡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이 다 묻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절삭유와 기름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A씨는 “(공장 내부) 곳곳이 너무 더러워서 열심히 닦았지만 그다음 날 다시 기름이 쌓였다. 바닥에 넘어지면 손에 기름이 새까맣게 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기름을 머리에 맞으면 ‘재수 없는 날’이라고 여겼다”고 덧붙였다.A씨는 ‘기름이 덜 튀도록 기계에 케이지(덮개)를 씌우자’고 회사에 건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간다” “케이지를 씌우려면 기계를 멈춰야 하니 불가능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화재를 수차례 겪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방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직원들 스스로) 불을 잘 껐다”고 주장했다.
안전공업의 안전조치 미비는 과거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업은 3년 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기름때나 안전조치 미비와 관련해 5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23년 노동부 일반근로감독에서 바닥 청결상태 불량 등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당시 안전공업을 점검하면서 공장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노동부가 벌인 안전공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도 본관과 동관 모두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키(열쇠) 미분리 등 안전공업의 기본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다. 이미 이번 화재 이전부터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절삭유와 기름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A씨는 “(공장 내부) 곳곳이 너무 더러워서 열심히 닦았지만 그다음 날 다시 기름이 쌓였다. 바닥에 넘어지면 손에 기름이 새까맣게 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기름을 머리에 맞으면 ‘재수 없는 날’이라고 여겼다”고 덧붙였다.A씨는 ‘기름이 덜 튀도록 기계에 케이지(덮개)를 씌우자’고 회사에 건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간다” “케이지를 씌우려면 기계를 멈춰야 하니 불가능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화재를 수차례 겪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방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직원들 스스로) 불을 잘 껐다”고 주장했다.
안전공업의 안전조치 미비는 과거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업은 3년 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기름때나 안전조치 미비와 관련해 5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23년 노동부 일반근로감독에서 바닥 청결상태 불량 등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당시 안전공업을 점검하면서 공장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노동부가 벌인 안전공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도 본관과 동관 모두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키(열쇠) 미분리 등 안전공업의 기본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다. 이미 이번 화재 이전부터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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