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은 현재 방송 중인 tvN 예능 '예측불가'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이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파를 탔다.
김숙의 제주도 집은 무려 10년 간 방치했던 곳으로, 김숙은 공사 전 절차들을 밟기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숙은 자신의 제주도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이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집은 예외"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숙의 집 역시 국가유산 지정구역인 것으로 알려졌고,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 세금을 내려고 문의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 놀랐다.
김숙의 집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은 물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예고되며 향후 '예측불가'에서 전해질 김숙의 제주도 집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아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예측불가' 속 김숙의 집 수리 과정에는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측불가' 측은 25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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