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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헛발질’ 촌극

무명의 더쿠 | 03-25 | 조회 수 2898
연예인들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혐의가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부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함에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탁상 행정과 늑장 대응이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타이틀롤),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가수 씨엘(베리체리)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미등록 기획사(가인엔터테인먼트)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오빠인 조모씨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체부가 계도 기간을 준 것이 거론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문체부는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의 계도 기간은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 부처가 자신들의 행정 착오와 관련 법령 홍보 부족을 시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로 보고 엄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옥주현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옥주현의 경우 이번 사안은 필수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직원의 실무상 미숙으로 등록이 누락된 단순 착오로 의도적으로 법령을 회피하려 한 기존의 고의적 미등록 사례들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며 “단순 행정 누락인 본 건은 고의성이 다분했던 타 사안들과 반드시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로 수사를 받은 대부분의 1인 기획사 또한 관련 법령의 홍보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임원은 “고의적으로 음성 영업을 하려 했다기 보다, 법인 설립과 매니지먼트 등록을 착각한 사례도 있고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10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도 기간을 준 건 관리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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