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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 졸라 기절시켜 경찰 신고 막은 동거남…법원 "주거 일정" 영장 기각

무명의 더쿠 | 09:54 | 조회 수 1445

올해 초,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동거 중인 A 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한 달간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난 뒤에는 한 공간에서 A 씨와 살아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가 스토킹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건 재범의 위험이 더 중요한 변수가 돼야 되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을 수 없도록 해줘야…."

이같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해 29만 건에 달할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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