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
결혼식을 보기 위해 입장하려는 하객을 직원이 가로막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바닥의 타일이 깨질 수 있어 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식장 직원 (음성변조)]
"전동 휠체어가 들어오면 타일이 다 깨져요. 그래서 안전 위험성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하객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고, 휠체어도 입으로 조종해야 할 정도의 뇌병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관계자는 대뜸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상호/뇌병변 장애인 일행]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걷지 못한다고 하자, 이번엔 전동 휠체어를 일반 휠체어로 바꿔 타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는 일반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없는 휠체어를 어디서 구할지, 막막한 장애인은 결국 지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종일/뇌병변 장애인]
"이런 (일을) 당하고, 힘이 들고 황당했어요."
이렇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까지 마련돼있지만, 정작 전동 휠체어는 건물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예식장 측은 당시 휠체어에서 내려서 입장이 가능한 장애인 하객이 있어, 해당 장애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잘못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동 휠체어를 비치하고, 전동 휠체어의 출입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