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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닮아 생긴 '하자'"…7개월 손주, 알레르기 유발 음식 먹이고 사과 대신 막말

무명의 더쿠 | 20:46 | 조회 수 982

7개월 아이 맡겼더니 응급실행


A씨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 어머니의 각별한 주의 속에 성장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태어난 아이의 식단에도 신경을 썼다.

A씨는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까지 겪은 적이 있어 엄마가 매우 조심하며 키웠다. 딸도 더욱 신중하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A씨 모습이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알레르기가 무슨 대수냐.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다"고 비아냥거렸고 시누이도 "유난"이라는 표현으로 거들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지 않으려고 거리를 뒀지만, 주말 근무로 부득이하게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약 두 시간 뒤 시누이로부터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영상통화로 확인한 아이는 입술과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A씨가 음식 섭취 여부를 묻자 시누이는 "땅콩 크림빵을 조금 먹였다"고 답했고 과자와 주스까지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어머니·시누이, 사과 대신 "너 닮아 아픈 것"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A씨 말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유난이다. 기침하다 보면 얼굴이 부을 수도 있다"고 대응했다. 결국 A씨가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상태는 위중했다. 의료진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이 어려워지고 쇼크까지 온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고 실제 아이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쇼크까지 와 위중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다. 두 사람은 "빵 조금 먹인 걸로 무슨 호흡곤란이냐"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고 A씨 부부는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병원에 온 A씨의 친정어머니 역시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절대 용서 못 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은 아이는 안정을 찾았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장모에게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럴 줄 몰랐다"는 형식적인 사과만 있었다. 오히려 "솔직히 네 새끼가 하자 있는 거잖아", "너 닮아서 아픈 거다"라는 막말까지 했다.

반전은 여기서 나왔다. A씨의 '하자'를 닮은 것이라는 말에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A씨의 시어머니에게 "나도 어릴 적 메밀 알레르기로 병원에 간 적 있지 않았냐"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메밀을 먹은 뒤 가렵고 숨쉬기가 불편하다며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했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일로 병원에 가냐"며 지금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아동학대로 고소…인연 끊었다


결국 A씨 부부는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아동학대 및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하다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부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처벌받았다. 웹툰은 이후 A씨 부부가 가족 간 인연을 끊었다는 내용과 함께 알레르기는 위험하다는 걸 알리면서 마무리됐다.

https://naver.me/FuNJzU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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