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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딸 키우기 싫었다" 세 살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자백'…살인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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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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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진술에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공범 B씨(30대)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딸이 이불을 덮고 울었다. 이후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18일에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https://naver.me/FRo7Lg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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