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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무명의 더쿠 | 03-24 | 조회 수 592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의 나무위키 문서에는 ▲2018년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부당해고 및 자녀 채용 의혹 ▲재학생 고소 및 협박 논란 ▲사학비리 비판 시민에 1억 민사소송 제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등이 담겼다.

A 법인은 2023년 10월 나무위키 운영사에게 게시물을 잠정 삭제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 법인은 "이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나무위키 측에 500만원 손해배상과 송달일부터 3일 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학교에 관한 게시물 중 나머지 부분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학교의 연혁, 시설, 졸업생 등에 관한 것으로 가치중립적이라 법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물이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거나 A 법인 내지 B 학교에 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은 A 법인에 의한 B 학교 운영의 부적절함 내지 A 법인 운영자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학교의 재학생 내지 학부모, 학교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 법인은 게시물의 기재 내용이 전체 맥락상 허위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며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 같은 특정 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위키의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https://naver.me/5g46dQ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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