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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