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체포된 적이 없었다는 논리를 주장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어제(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뇌물 공여자인 삼성은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거나 조사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했을 때는 증거보전 정도 차원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뇌물 혐의로 강제수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입건돼 수사 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장도 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도 '조사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했지만, (변호인이) 못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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