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병원서 실수로 ‘펜타닐 10배’ 투여… 심정지 겪은 50대 女
3,712 17
2026.03.24 11:45
3,712 17
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용량 오류가 발생하면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펜타닐처럼 작용이 강한 약물은 소량 차이에도 위험성이 커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펜타닐 과다 투여로 심정지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용량 오류가 발생하면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50대 여성 김씨는 갱년기 관련 우울증으로 약 2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었다. 2021년 2월 21일 새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케토락과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트라마돌 등을 투여받았다. 혈액검사와 복부·골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 1.7cm 크기의 담석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급성 복증과 소화성 궤양을 추정 진단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틀 뒤인 2월 23일, 김씨는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뒤 응급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펜타닐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해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50㎍이 아닌 500㎍이 처방·투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청색증(피부나 입술, 손끝 등이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변하는 상태)을 보이며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후 심정지에 빠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고, 자발순환(심장이 다시 뛰며 혈액 순환이 회복된 상태)이 회복됐다. 


김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경피적 담낭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3월 5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만 김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불면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 “과다 투여로 심정지·정신적 후유증 발생” vs 병원 “약제 선택 자체는 적절”


김씨 측은 “의료진이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호흡 억제와 심정지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등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김씨가 이전 응급실 방문에서도 여러 진통제를 투여받아야 통증이 조절됐고, 재내원 당시에도 담낭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펜타닐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투여 과정에서 계획한 용량보다 많은 양이 투여된 사실은 인정했다.


감정 결과, 의료중재원은 김씨에게 펜타닐을 진통제로 투여한 것 자체는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 체중이 77kg인 점을 고려하면 적정 투여량은 50~100㎍ 수준인데, 실제로는 500㎍이 투여돼 권장량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다 처방이었다고 봤다.

또 의료중재원은 김씨가 펜타닐 과다 투여 뒤 심정지를 겪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 정신적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정지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존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아울러 의료중재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의사뿐 아니라 이를 승인·불출한 약사, 용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간호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병원이 김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용량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로, 적정 용량을 초과하면 호흡억제 등 위험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https://naver.me/5hoZZjWr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 체험단 모집! 214 00:05 7,8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96,95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22,4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9,9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43,3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5,7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9,1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1,4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9,9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1,9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384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배연서 & 윤진영 "Like It (Feat. 행주, 보이비)" 16:55 1
3031383 이슈 최근 버블에서 많이 힘들어보이는 클로즈유어아이즈(프로젝트7 데뷔조) 멤버 여준 16:55 67
3031382 이슈 오늘자 아기 온숭이 펀치🐒 16:55 39
3031381 정보 3월 23일자 제니 공항 착샷 1 16:54 198
3031380 유머 봄맞이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보세요! 1 16:54 89
3031379 유머 6년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 없는 박지훈 얼굴 모음 16:53 128
3031378 이슈 살짝 매운 BTS 새 앨범 <아리랑> 이즘 리뷰 4 16:53 410
3031377 기사/뉴스 [단독]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사이코패스검사 대상 제외 1 16:50 600
3031376 기사/뉴스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3명 사망…외주노동자 투입 첫날 사고 4 16:50 307
3031375 유머 1차 예방접종하고 수의사를 끝까지 용서못했던 후이바오🩷🐼 15 16:50 707
3031374 기사/뉴스 술에 취해 차량 몰다...경찰차까지 친 40대 체포 16:50 46
3031373 이슈 남자 둘이서 침대 퍼포먼스 1 16:50 551
3031372 이슈 강소라가 부부싸움 했다는 이유…jpg 34 16:50 1,686
3031371 이슈 [KBO] 프로야구 2026 시범경기 최종 순위 19 16:49 802
3031370 기사/뉴스 "세계 최초 멀티스타디움, 자부심 가져야" 정용진, SSG 새 둥지 '스타필드 청라' 점검 3 16:47 270
3031369 유머 '인도네시아' 나라 이름이 쩌는 이유 17 16:46 1,631
3031368 이슈 실시간 밝혀진 레드벨벳 백보컬의 정체 4 16:46 1,256
3031367 유머 결국 미국으로 수출(?)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그 게임.x 14 16:45 1,556
3031366 기사/뉴스 일본 석유난에 공장·온천 운영도 차질...버스도 연료 공급 불안 16:45 145
3031365 이슈 [KBO] 시범경기 완벽한 피날레를 완성하는 한화 김태연 끝내기 홈런 12 16:44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