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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살 딸 학대치사·유기 친모 범행 동기는…“아기 키우기 싫어서”

무명의 더쿠 | 11:14 | 조회 수 1117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동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24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친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만나고 있던 남성과 새로 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임 모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씨와 임 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2024년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25년엔 관할 주민센터가 다시 한번 입학 통지를 해야 했지만 해당 조치는 누락됐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입학 연기가 어려워지자 숨진 딸이 살아있는 척 입학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정왕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예비 소집일엔 공범인 임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가 현장체험학습도 신청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16일에 아이가 입학 시기가 됐는데도 등교하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날 밤 9시 반쯤 정왕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김 씨와 임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며 허위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추궁 끝에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임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숨진 아이의 친부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80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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