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8185?sid=102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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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집중 단속 결과 유학생과 불법체류자 등 58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출입국청은 국민 안전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외국인 배달원에 대한 단속과 함께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배달원 일이 허용되지 않는 유학생과 재외 동포가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불법 취업을 도운 배달 대행업체 대표도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업체 측은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들에게 불법 배달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 챙겨,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청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건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엄중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