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정부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국가, 지방직 공무원 중 근무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8002?sid=100
이거 공시생들 반발없어?

@255 덬이 올려준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