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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재명 대통령인데 폭탄 설치했다"…사칭 협박 10대 구속기소

무명의 더쿠 | 03-23 | 조회 수 108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17세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15세 B군은 공중협박방조 및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 사옥과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을 상대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며 "국정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해서 만든 고성능 폭약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VPN 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41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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