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시행되자 ‘너도나도’ 청구
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부터
뇌물수수 유죄 확정 정치인까지
매일 13.5건 접수… 어제만 22건
현 추세땐 연간 7000건 몰릴 듯
헌재, ‘남소’ 막을 방법 없어 고심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19일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사건만으로 기존 헌재의 전체 접수 사건을 훨씬 뛰어넘어 재판 지연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12일부터 19일 0시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07건으로 집계됐다. 18일 하루에만 22건(전자 13건, 방문 1건, 우편 8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13.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이 3092건으로 하루 평균 8.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추세로 사건이 들어오는 셈이다. 헌재는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약 5000∼7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소원 등 다른 사건들을 포함하면 기존 사건 수의 3배가량인 연간 최대 1만 건의 사건이 헌재로 몰리는 셈이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헌재로 몰려들고 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중 재판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 3명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매일 10여 건의 재판소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전담 사전심사부 연구관 8명에게 해당 사건들을 무작위로 배당해 적법요건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여러 사건 유형에 재판소원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송을 남용하는 ‘남소’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법상 사건 청구 이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 무렵에는 각하·심판 회부기준 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남소 방지를 위해 공탁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자칫 ‘가진 자만을 위한 재판소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헌재는 남소 방지 대안 마련을 위해 이달 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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