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무기징역'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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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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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1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