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평균 7.6세' 부모 손에 숨진 아이들,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했다
1,349 9
2026.03.23 13:35
1,349 9

7세, 5세, 3세 그리고 생후 5개월.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30대 아버지 A씨 손에 숨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에 따르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연구진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 120건(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12월 30일 학술지『피해자학연구』에 실렸다.  

  

  

피해자는 총 170명으로, 이 가운데 70명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한 피해 아동 163명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6~12세가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전체 피해 아동의 86.5%가 12세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범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왜곡된 이타주의적 인식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부모 손에 숨진 피해 아동 상당수는 부모의 가해 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를 설득하려 하거나,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공포를 표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이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짓밟은 명백한 폭력·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발생 원인을 보면 단독 요인이 작용한 사례는 93건으로, 가정 문제(38건)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문제(34건)와 정신과적 문제(21건)가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이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80건이었다.  

가해 부모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동의 '사망' 여부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은 살인미수 사건의 약 7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동이 사망한 살인기수 사건의 약 93%는 실형이 선고됐다. 연구진은 "자녀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법 절차에서 이를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인미수 사건 6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생존한 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 전반이 해당 사건을 가족의 비극이 아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살해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영유아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07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74319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레이어랩 더쿠 착륙💖예민하고 붉어진 피부 바로 진정하는 "소문난 그 세럼" 니오좀 판테놀 5% 세럼 체험단 모집 309 04.20 21,614
공지 사진 업로드 문제 관련 안내 04.21 6,0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77,1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26,3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62,0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35,5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0,3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3,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7,8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70,5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60,7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89,6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0185 이슈 아시안들이 의외로 유하게 넘어가 주는 부분 30 04:39 2,619
3050184 정보 덕후들에게 전설로 새겨진 7년전 내한 라이브 4 04:26 1,247
3050183 이슈 믿을 수 없는 벤츠 신차 공개 무대 16 04:25 1,019
3050182 이슈 백악관 트위터 계정 근황 + 이란전 근황 1 04:15 1,231
3050181 유머 행복한 부부는 함께 날씬해진다는데? 04:10 1,046
3050180 유머 일본인은 못 느끼는 맛???? 4 03:56 1,105
3050179 정보 유니크한 향수 찾아다니는 콧구멍쟁이 류혜영의 향수 추천 9 03:42 1,233
3050178 유머 학대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22 03:36 2,363
3050177 유머 해외에서 우연히 한국인을 만났을 때 4 03:32 1,385
3050176 정보 장윤주가 말아주는 휜다리 교정 스트레칭 8 03:24 1,167
3050175 유머 국명으로 알수있는 인도네시아의 비밀 14 03:22 2,091
3050174 이슈 등장 이후 한국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 했다고 평가 받는 음료수.jpg 27 03:20 3,983
3050173 정보 여류작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2 03:20 970
3050172 유머 뱃살 때문에 못 일어나는 아기 고양이 6 03:14 1,143
3050171 유머 남편이 너무 철이 없다 17 03:14 2,161
3050170 유머 원덬이 보고 놀란 빌리진 커버 3 03:12 517
3050169 이슈 ?? : 아 제발 사람들이 오해 안 해줬으면 하는 거 10 03:09 1,238
3050168 유머 영상에서 약간 코고는 소리? 나는것가타여ㅜㅜ 4 03:06 870
3050167 이슈 김유미 사랑세포 남자정찰단 그리고 응큼세포 혀세포 모두 동면에서 깨어남 5 02:58 1,754
3050166 이슈 1996년, 쌀쌀하고 흐린 아침 8시 30분. 다섯 명의 소녀들이 템스 강변에서 데뷔곡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1 02:5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