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ellowknife000/status/2035866086768582674
Q. 산업스파이도 간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9월부터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입니다. 기술 유출을 단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배신행위에 가깝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239건 가운데 46%는 집행유예, 24%는 무죄였고, 징역형이 나와도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수조 원 피해가 날 수 있는 범죄인데 실제 처벌은 가벼웠다는 비판이 컸던 것입니다.
Q. 5월부터는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움직임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까지 줄 수 있게 된다고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올해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 기여했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기술 유출을 사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사전에 막고 조기에 적발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위조 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개정안은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을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보고, 신고 유인까지 강화하겠다는 신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4702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