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의 한 주택에서 A씨는 거실에 있던 초등학생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겁에 질린 딸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며 입단속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범행은 2년 뒤인 2024년 12월에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보호시설로 피신한 B양이 상담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유사 성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불과 12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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