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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 몰래 가격 내려 팔았다”…무신사 최저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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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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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도 모르게 붙은 '자동 할인 쿠폰'…최저가 보상의 이면

 

그런데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최저가 보상제 운영 과정에 대해, 최근 일부 입점 판매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무신사는 현재 일부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만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 중입니다.

 

무신사의 최저가 보상제 페이지에 올라온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쟁 플랫폼(지그재그, 에이블리,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에서 같은 상품을 무신사보다 더 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오면, 차액을 무신사 적립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신사는 자사 상품의 최저가를 사수하기 위해, 지난해 레이더(radar) 쿠폰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며, 무신사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상품이 발견되면 그 상품에 자동으로 할인 쿠폰을 달아 무신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무신사가 이 같은 '자동 쿠폰 적용'에 대해 입주업체들에 동의를 구하지도,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무신사 입점업체 관계자 A 씨는 "신상품을 10% 할인가로 무신사에 내놨었는데, 언젠가부터 무신사 레이더 쿠폰이 붙어 20% 넘게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더 쿠폰의 할인 금액은 무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 적용 이후에도 입점업체에 가는 정산금에는 차이가 없어 곧바로 알아채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 전후 정산금이 동일하다면 입점업체가 손해 보는 건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씨 의견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 할인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대가 무너지고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품마저 20% 이상 할인하면 어떤 고객이 제값을 주고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A 씨는 곧바로 무신사 측에 "쿠폰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MD는 "레이더가 일별로 최저가 여부를 검수하고, 경쟁사 대비 가격이 열위이면 자동으로 쿠폰이 부착되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며 "개별적으로 제외하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폰 제외를 원하시면, 타사랑 가격을 맞춰줄 수는 없냐", 즉 무신사에서의 판매가를 내릴 수는 없냐고도 했습니다.

 

A 씨는 타사에서도 정상가로 상품을 판매 중이고 해당 쇼핑몰이 회원들에게 일괄 발급한 할인 쿠폰을 쓸 때만 가격이 낮아지는 거라고 해명했지만, 담당 MD는 브랜드가 정한 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가격이 기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신사 ‘최저가 보상제’ 카테고리. 매주 최저가 보상 상품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무신사 ‘최저가 보상제’ 카테고리. 매주 최저가 보상 상품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무신사 레이더 쿠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의 할인전에 참여하는 데에 지장이 생겼다는 판매사도 있었습니다.

 

무신사 입점업체 관계자 B 씨는 "최근 무신사 외 다른 플랫폼에서 메인 화면에 배너가 노출되는 할인전을 진행하게 됐고, 해당 기간 그 채널에 단독 최저가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할인전이 열리는 당일 MD에게 연락이 와서 '무신사가 현재 최저가로 돼 있는데 (우리) 메인 노출이 진행 중이니 무신사 쪽 가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뒤늦게 알아보니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쿠폰이 상품에 적용돼 무신사가 최저가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타 채널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무신사 레이더 쿠폰은 다른 플랫폼에서라도 한 번 날아보려고 하는 브랜드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 씨도 "불안해서 무신사 외 다른 플랫폼의 할인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판매 촉진' 위한 쿠폰이라는데…"설 대목 장사도 타격"

 

무신사는 레이더 쿠폰이 입점업체에도 유리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KBS가 레이더 쿠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무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해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 혜택을 제공,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브랜드사(입주업체)에는 무신사의 비용을 투입해 판매 촉진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쿠폰 때문에 오히려 매출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신사 입점업체 관계자 C 씨는 "설 연휴 특가 행사에 참여하면 상품 노출 기회가 늘어나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무신사가 레이더 쿠폰 적용가에서 가격을 10% 또 추가 인하하는 것을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신사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 설날 빅세일 연휴 특가 참여 모집' 공고를 보면, 무신사 측은 특가 참여 조건으로 "쿠폰 포함 최저가 대비 10% 이상 할인"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C 씨는 "무신사가 일방적으로 레이더 쿠폰을 붙이지 않았다면 (10% 기본 할인가에 10%를 추가해) 20% 할인으로도 특가 참여가 가능했는데, 레이더 쿠폰 때문에 30% 넘게 할인이 들어가야만 특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이 올라간 것"이라며 "결국 노출이 거의 없는 '일반 세일'에만 들어갔고, 특가에 참여했던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매출이 3분의 1토막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 쿠폰 강제 시 법 위반 소지도…무신사 "원하면 쿠폰 중단 가능"

 

무신사 측 설명대로라면 레이더 쿠폰 정책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입점 판매사들에서, 오히려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레이더 쿠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인 배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여름)는 "판매업체의 사전 동의나 약관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판매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를 훼손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유통 채널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 측이 입점 판매업체들에 레이더 쿠폰을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신사 측은 이에 대해 "브랜드사의 의사에 따라 쿠폰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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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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