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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6세' 부모 손에 숨진 아이들,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했다

무명의 더쿠 | 03-23 | 조회 수 2336

7세, 5세, 3세 그리고 생후 5개월.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30대 아버지 A씨 손에 숨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에 따르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연구진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 120건(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12월 30일 학술지『피해자학연구』에 실렸다. 

 

 

피해자는 총 170명으로, 이 가운데 70명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한 피해 아동 163명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6~12세가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전체 피해 아동의 86.5%가 12세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범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왜곡된 이타주의적 인식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부모 손에 숨진 피해 아동 상당수는 부모의 가해 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를 설득하려 하거나,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공포를 표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이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짓밟은 명백한 폭력·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발생 원인을 보면 단독 요인이 작용한 사례는 93건으로, 가정 문제(38건)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문제(34건)와 정신과적 문제(21건)가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이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80건이었다. 

가해 부모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동의 '사망' 여부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은 살인미수 사건의 약 7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동이 사망한 살인기수 사건의 약 93%는 실형이 선고됐다. 연구진은 "자녀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법 절차에서 이를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인미수 사건 6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생존한 아동 2명 중 1명 이상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 전반이 해당 사건을 가족의 비극이 아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살해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영유아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07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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