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포장 용기 등을 사실상 강매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정기 상임위원이 주심을 맡은 소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개 품목, 약 64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맹점에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로 12.5%에서 34.7%에 이르는 이윤을 붙여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지정된 거래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어야 하고, 이를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은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중 제품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들을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외부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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