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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창문 없는 불법 구조물에 기름때”…대덕소방서·대덕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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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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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주) 건물의 2층 휴게실과 헬스장은 불법 개조된 공간이라고 한다. 또 공장 내부 천장 등에 끼어있던 절삭유(切削油) 등은 불이 급속히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과 박경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장 등이 21일 오후 1시30분쯤 화재 현장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실종자 등 인명 피해 현황은
남득우 소방서장: 오후 12시10분쯤 본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시신 1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금까지 화재 후 연락이 두절된 14명 중 11명을 찾았다. 모두 숨진 상태였다. 현재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사망 11명, 중상 25명, 경상 24명이다.


Q. 불이 난 건물은 어떤 구조였나
박경하 과장: 안전공업(주) 공장은 1996년 최초 준공된 이후 세 차례 증축됐다. 사망자 10명이 나온 헬스장과 휴게실 쪽은 본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슬로프(주차장) 구역이다. 이곳 330여㎡(100여평)이 도면과 달리 복층처럼 나뉘어 휴게실과 헬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무허가 구조변경이다. 개인 건물은 인허가 시에도 자치단체가 별도로 방문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에 불법 개조물이 있었단 사실을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Q. 불법 개조된 공간이 화재를 키웠나
남득우 서장: 불법으로 나뉜 공간은 한 개 층을 두 개로 분리한 복층 구조라 전면엔 창문이 있지만, 측면엔 창문이 없다. 연기가 빠지기 어려워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창문이 있더라도 아래쪽 장애물 때문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건물 측면 외부에 화단이 있어 매트리스를 건물 가까이 설치할 수 없었다.

Q.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친 사람은 몇 명인가
남득우 서장: 모든 층 다 합해 16명으로 파악 중이다.


Q. 나트륨(101kg)때문에 진압이 늦었나
남득우 서장: 우선 나트륨 때문에 불길이 커졌다 말하긴 어렵다. 나트륨은 발화 지점과 다른 건물에 있었고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에 맞게 보관돼 있었다. 소방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상황실에서 공장에 나트륨이 있단 사실을 파악해 출동 인원에게 알린 거로 알고 있다. 출동 후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력을 나트륨이 보관된 구역으로 일부 옮겼다. 정확한 보관 장소 등을 공장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다.

Q. 불길이 짧은 시간 빠르게 번진 원인은
남득우 서장: 공장 내부의 절삭유 기름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절삭유는 금속 가공 공정에 쓰이는 기름인데, 배관이나 천장 등 건물 곳곳에 절삭유가 묻어 있어 불이 번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다만 절삭유 때문에 진압이 어려웠던 건 아니다. 일반 건축 자재에 기름이 묻은 거라 유류 화재가 아니라 일반 화재이므로 물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

Q. 소방안전관리 분야는 규정을 지켰나
남득우 서장: 이곳은 소방안전관리 대상 2급으로 안전 관리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는 파악 중이다. 안전 점검이 이전에 언제 실시됐는지, 이상이 보고됐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규정대로 3층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다. 화재경보기는 작동했다는 진술과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함께 나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Q. 최초 발화지점은
남득우 서장: 1층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위치는 조사 중이다.

Q. 향후 수색 계획은
남득우 서장: 이틀에 걸쳐 붕괴하지 않은 부분 수색은 마쳤기 때문에 남은 실종자들은 붕괴한 건물 뒤편에 있을 거로 보고 있다. 파편을 집게 차로 들어내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06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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