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일대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 씨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진로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차량을 잠시 후진한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붙잡혔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쳤습니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받았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시 차량에는 A 씨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진로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차량을 잠시 후진한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붙잡혔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쳤습니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받았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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