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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자가 출산휴가 때 뭐하나" 상사의 회식 강요…어떻게 할까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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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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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이 된 직장인 A씨는 최근 아기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이했다. 하지만 출산 후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A씨는 출산휴가를 내고 아기를 직접 돌보고 있다.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사는 중이라 아기를 봐줄 가족들은 주변에 없다. 그러나 회사의 상사는 '회식이라도 참여하라'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상사는 "출산하는 건 아내인데 네가 하는 것은 없지 않냐"며 "일은 안 하면서 돈도 받는데, 자리에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라"고 말했다. A씨는 퇴근 후 회식을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육아를 해야 할 출산휴가 기간에 '회식에 참여하라'며 눈치 주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휴가 중 회식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불문율'을 깨는 일이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시간이기에 상사도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다. 그렇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 배우자 출산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다음해인 2008년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하지만 무급으로 3일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없었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 시기는 2019년이었다.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났으며 모두 유급으로 개정됐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휴가 일수가 20일로 대폭 확대됐으며 분할 사용 역시 최대 1회에서 3회까지 가능해졌다.

A씨 또한 20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월급의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상태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유급이라고 해도 출근 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불러낸다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A씨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가 아닌 회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권 변호사는 상사의 발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아내의 출산인데 남자가 하는 일은 없지 않냐'는 말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A씨의 상사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먼저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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