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간 뒤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으나,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구치소 수감이 불발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권 변호사에게 내려진 감치는 소재불명으로 결국 집행되지 않았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3일 감치 명령이 집행됐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https://naver.me/GfrvNL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