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의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단체 회원들과 사전 신고 없이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서울 등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대표의 시위를 놓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집중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던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달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