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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한 50대 男, 사흘 뒤 다시 찾아가 재차 성폭행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2432
1심 이어 2심도 징역 15년

원본보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0대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중략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 사흘 만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첫 범행 이틀 전 교회 앞에서 B 씨를 만나 거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당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8755?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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