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15년
80대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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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80대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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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 사흘 만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첫 범행 이틀 전 교회 앞에서 B 씨를 만나 거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당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8755?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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