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씨의 시위를 언급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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