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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해자가 실시간 위치 앱 보여줬다” 피해자 신고에도…경찰 ‘김훈’ 조사 안 해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1124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4살 김훈.

20대 여성 피해자는 지난 1월부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그 뒤에도 두 차례 '김훈이 자신의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놨다'고 신고했습니다.

KBS가 당시 여성의 112 신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전인 지난달 21일, 피해 여성은 "김훈이 차 밑에 위치추적기 2개를 붙여놨다"고 신고합니다.

특히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가해자가 실시간 위치 추적 앱을 직접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진술에도, 경찰은 김훈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직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훈에게 살해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퇴근 시간대와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 장치와 관련해 김 씨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국과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지, 장치에서 실제 김 씨의 지문이 발견되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조사가 늦어진 원인 등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당시 수사를 관할했던 경기 구리경찰서장에 대해 대기 발령을 통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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