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써 공소청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 해체와 함께 공소청이 신설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중수청 법안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인 민주당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밝혔다
공소청 법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해제 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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