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시절 병역 면제 요건 채우려
의도적으로 입영 연기한 정황 포착
천하람 "군 면제 위해 소집연기 반복
90% 현역 징집된 2030은 이해 안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생 등 운동권 인사에 '병역 감면 조치' 후 입영·소집 연기를 반복한 끝에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역 면제 연령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의도를 갖고 입영을 연기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게 천하람 의원의 지적이다.
박 후보는 1988년 경희대에 입학한 뒤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박 후보는 실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이른바 민주화 진영이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집요하게 청원한 끝에, 병역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박 후보는 1994년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박 후보는 이후 병역 면제(제2국민역 편입)를 위해 소집을 연기해 만 27세가 된 1996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 면제 조건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여야 했는데 당시 박 후보는 해당 연령에 미치지 못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3월 재판을 이유로, 1995년 1월엔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소집을 연기했다.
이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어려워진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병역 감면 혜택인데, 이를 역으로 악용한 것이라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과거 박 후보가 저서 등을 통해 '양심수 군 면제 운동 결과 예기치 않게 군 면제가 됐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박홍근 후보자는 총 6번의 연기를 통해 군 입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마지막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결국 군 면제를 받아냈다"며 "구치소 수감 50일 경력으로 군면제가 된 것은 90%가 현역으로 징집되는 20·30세대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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