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오히려 LTV 한도를 올리는 것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오히려 LTV 한도를 올리는 것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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