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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개 사체·분변과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친모 구속기간 연장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1006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1일 종료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달 31일 이전에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A씨 자택에서는 개 2마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체포된 뒤였으며, 이들 강아지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도 방치돼 있었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들을 A씨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ttps://naver.me/5ho0z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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