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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 학교 왜 안나오나?”에 딸 살해 친모 소름돋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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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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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들이 딸이 살아있는 척 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 씨는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전날 집에서 약 30분 거리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6년 간 숨겨온 범행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학교의 신고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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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가 도래했으나,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올해는 아이가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다.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A 씨는 다른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B 씨의 8살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아이가 출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했고, A 씨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 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얼굴을 비춰주고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이후로도 A 씨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에 학교 측이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동 한 모텔에 있던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


A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수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aver.me/F8lMQ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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