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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언론에 추후보도 청구”

무명의 더쿠 | 17:26 | 조회 수 769

靑 “당시 보도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 어지럽혀”
李대통령 “언론 사과 커녕 정정보도 없어” 지적하기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9일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추후 보도’를 청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조폭 연루설) 관련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후 보도 청구권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한으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이 되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 보도를 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고 국민의 알권리에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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