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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이후 수년간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에는 다른 아동을 C양으로 위장해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 예비소집일과 이후 학교 방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C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양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고, B씨에 대해서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안산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C양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C양 사망 이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양육수당 580만원, 2018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동수당 850만원 등 총 14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약 1110만원은 C양 사망 이후에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상 보호자의 사망 신고 등이 없으면 지급이 지속되는 구조여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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