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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장 살해’ 前부기장, ‘메디컬 테스트’ 통과못해 자격 상실

무명의 더쿠 | 15:13 | 조회 수 2536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지방의 한 항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화이트카드(White Card)’를 제출했다. 이는 조종사의 피로도, 정신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평가해 발급하는 것으로, 과거 건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항공사 입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사 이후 김 씨는 비행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달 뒤 재심사에서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해당 평가 과정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씨는 돌연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으며, 복귀 과정에서 조종 자격 유지에 필수적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비행 중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김 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도 정신질환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2024년 4월 퇴사 당시 사유로 ‘불만이 누적돼 퇴사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7일 부산에서 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해 창원으로 이동, 또 다른 기장을 찾아가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도 또 다른 기장을 상대로 목을 조르는 방식의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김 씨가 고양·부산·창원을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압송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4명은 모두 김 씨의 조종 자격 및 공제 수혜 자격 평가와 관련된 인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심리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진행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5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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