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0182
관건은 얼굴 영상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대체 인증 수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다. 안면인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간단한 절차인데, 대체 수단의 처리 기간이 이보다 길거나 방식이 복잡하다면 혹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택권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체 수단이 불편이나 부담을 준다면 사실상 안면인증 의무화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용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대체 수단의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대체 수단을 이용해도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방지'라는 안면인증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아야 한다.
업계에선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수단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널리 사용하는 '1원 입금 인증'은 계좌 도용 가능성이 높아 대포폰 방지 효과가 낮고, 지문 인증은 또 다른 생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해 침해 성격이 동일하다. 공동인증서는 오프라인 개통 환경에선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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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안면인증 운영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