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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283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은 '50%+1주' 최저로
"시행령 위임해 유연성 높여야"

 

금융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절충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 7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민주당과 개최한 당정협의회에 전달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민주당 간사,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정무위 소위원회를 앞두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금융위가 절충안을 제시한 법안은 물적분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상장사 유망 사업 부문이 쪼개져 재상장될 때,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해 주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이 입법 취지를 대변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만 떼어 따로 파는 격"이라며 자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쟁점은 우선 배정되는 공모신주의 비중로 꼽힌다. 현재 정무위 소위원회에 상장된 법안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준을 25~70% 이상까지 제시한 상태다. 형태도 '의무로 배정할 것'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20% 이내에서 자율적 배정으로 이보다 완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회사 주주에게 너무 많은 신주가 배정되면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 적어져 IPO 관심이 떨어질 수 있고, 기관들의 적정 공모가 발견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히 코스닥시장은 의무배정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발의안들 비율이 많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위 제안도 현실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43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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