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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세 딸 시신’ 숨기려 초교 입학 미룬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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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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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고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늦췄으며 공범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30대 남성 B씨는 시신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보에 싸인 시신을 발견, 수사 중이다.


C양 사망 당시 A·B씨는 연인 관계였으며 B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B씨를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C양의 친부와 떨어져 C양과 단둘이 살던 중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의 사망을 숨기려 했다. C양은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A씨는 딸의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C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속여 입학 신청을 했다.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꾸며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튿날인 4일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이후 A씨는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이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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